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조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권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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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NEWS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를 맞아 대출을 늘렸던 채무자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취약 차주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은 46만명에 달한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빚을 갚기 위해 비제도권·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전에서 일상회복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글로리의 이아무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해준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변제가 이뤄지는 개인파산과 요건과 진행과정 및 결과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적합한(유리한) 제도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개인 소득은 연평균을 밑도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자를 감당하거나 빚 독촉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청 자격으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인 경우,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공제한 이후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더할 나위 15억 원 이하인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은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